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③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④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⑤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상대방의 촉구권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여 능력자가 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촉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상대방의 촉구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악의의 상대방도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 옳습니다.
관련 개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촉구권은 능력자가 된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반면 선의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철회권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모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촉구권은 능력자가 된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반면 선의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철회권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모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