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86번]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3. ③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4. ④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5. ⑤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의 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한 경우, 사후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재자 제도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 법인은 기관이나 청산 절차 등을 통해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사적 자치가 아닌 법률의 규정과 법원의 선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므로 일종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③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부재자의 행위능력이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재자는 스스로 돌아오거나 별도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아 행한 적법한 처분행위는 이후에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을 뿐,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인을 배제한 채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요건을 결여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의 재산이 방치될 우려가 있는 자연인을 말하며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며, 제118조에 규정된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행한 처분행위는 사후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기왕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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