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87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2. ②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3. ③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4. ④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5. ⑤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를 특별히 규정해 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시이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은 임시이사이며,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됩니다.
  • ② 사무집행 결정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무집행 결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 ③ 정관상 해임사유 제한에 관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인의 정관 등에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 ④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률행위의 효력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행한 처분이나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며, 사후에 가처분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 ⑤ 이사회 결의 하자 주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에 결의 취소나 무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일반원칙에 따라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 필수기관입니다. 이사의 임면과 권한 행사는 정관과 민법 규정에 따르며, 사무집행의 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판례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정관에 임원의 해임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인과 임원 간의 신뢰관계 보호를 위해 정해진 사유 외의 해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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