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④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 ⑤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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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석 당시 구성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임의로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사는 법인의 필수적·상설적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이므로 민법 제57조에 따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②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감사는 법인의 임의기관에 불과하므로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④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어 양도나 상속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객관적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총회나 사원의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는 주체로서 정관을 근거로 조직과 활동 규범을 형성합니다.
정관은 단체 내부의 자치법규로서 구성원 전체를 구속하는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정관 해석은 다수의 결의나 자의적인 의사에 좌우될 수 없으며, 객관적 문언의 의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정관은 단체 내부의 자치법규로서 구성원 전체를 구속하는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정관 해석은 다수의 결의나 자의적인 의사에 좌우될 수 없으며, 객관적 문언의 의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