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②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③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⑤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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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법 제95조에 따르면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하므로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산절차는 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민법 제95조에 따르면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통상적인 법인의 사업 목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주무관청에 있지만, 청산 단계에서는 사법적 절차로서 법원이 감독 기관이 됩니다.
- ③ 민법 제88조 등에 따라 청산인은 파산신청이나 정관변경 등 청산사무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집니다.
- ④ 민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청산 중인 법인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등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합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잔여재산의 분배나 채무 변제 등 청산사무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청산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존속합니다.
관련 개념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인의 소멸 과정에서 제3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통상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해산과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사법적 청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
이에 따라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통상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해산과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사법적 청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