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 ②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③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 ④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 ⑤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종족집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에는 사단법인 규정 중 등기나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대표권의 제한, 정관의 효력, 사원총회 소집 등)이 유추적용되므로 올바른 지문입니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체입니다. 따라서 종중의 성립을 위해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교회가 실체를 갖추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한 후 적법한 대표자가 교회를 위해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구성원 전체의 집합체인 교회 자체에 귀속되므로 타당합니다.
-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 본래의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관련 개념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란 실질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비법인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설립등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는 종중, 교회,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 등이 있으며, 그 구성원들의 소유 형태는 민법 제275조에 따른 총유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