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9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②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③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④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5. ⑤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의 건축 공작물은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종물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필의 토지 일부나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자의 유체나 유골은 매장, 관리,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므로 적법한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신축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⑤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착물이 토지에 부착된 채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는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된 부합물로 보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며,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됩니다. 토지와 독립한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독립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 공작물은 독립된 물건이나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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