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②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 ③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④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독립된 채권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다고 하여 당연히 수반하여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지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된 독립한 채권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다고 하여 당연히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고 주물만 처분하거나 종물만을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④ 물건이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해야 하므로, 제3자 소유의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주물과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은 건물의 소유권에 종된 권리로서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건물을 취득하면 임차권도 함께 이전된다.
관련 개념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며,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러한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물건 상호간뿐만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
다만 종물 처분의 수반성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미 독립성을 갖춘 권리는 당연히 수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물건 상호간뿐만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
다만 종물 처분의 수반성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미 독립성을 갖춘 권리는 당연히 수반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