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93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2. ②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3. ③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4. ④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5. ⑤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첩관계의 유지를 부당하게 강요하므로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소득세 등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미등기 전매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②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첩관계가 끝나는 순간 증여의 효력을 소멸시켜 첩관계의 유지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③ 매매계약 체결 시 공과금이나 부과될 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도박채무 부담 및 변제 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등 법령 위반이나 사법상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부첩관계를 유지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 및 처분은 첩관계를 부당하게 강제하므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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