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9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강행규정 위반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객관적 불균형이 있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고,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대가성이 없어 제104조가 배제되며, 반사회적 무효행위로서 당사자의 추인만으로 유효가 될 수 없으므로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 ②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사정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③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인 불공정성 여부는 이행기가 아니라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주관적 요건의 당연 추정 부인 법리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판단 법리에 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급부 간 불균형만으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으며 판단 기준 시점 또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여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 요건(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 및 폭리자의 악의)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전환되지 않으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은 허용됩니다.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행해지며,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증여나 경매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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