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95번]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②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3. ③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⑤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는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주관적 요건)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중대한 과실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② 착오에 빠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취소권을 배제하려는 상대방(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이 증명해야 하므로, 표의자가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손해배상 등)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13 판결).
  • ④ 민법 제109조는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 ⑤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려면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관적 인과관계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러하였을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법률행위 효력 부인 사유는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민법 제109조)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요부분의 착오 여부는 주관적 요건(표의자 기준)과 객관적 요건(일반인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를 주장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는 표의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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