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96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 ②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5. ⑤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기나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는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본인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발생하는 취소권은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로서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취소권에 관한 특별수권을 별도로 받지 않은 대리인은 직접 취소할 수 없고 본인이 취소권을 가집니다.
  • ③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이 행한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동기의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양자가 경합하여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사기, 강박, 착오 등)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되지만, 그로 인한 법률효과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기망과 착오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경합적으로 선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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