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97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2. ②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③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④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5. ⑤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되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정상적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유효합니다.
  • ②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 ③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수령하여 요지(내용을 앎)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④ 피특정후견인은 민법상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수령능력이 인정되어, 표의자는 도달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⑤ 원칙적으로 도달 후 철회할 수 없으나, 정관 등에 사임의 효력발생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있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표시자가 통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의사표시 수령능력과 관련하여 민법상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게는 도달로 대항할 수 없으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피특정후견인은 수령능력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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