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98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2. ②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3. ③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4. ④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뢰에 기초하여 선임되므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민법 제128조 전단에 따라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124조는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단순한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므로 타당합니다.
  •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④ 법률행위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하여 가집니다.

관련 개념

대리권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권한으로,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임의대리권과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대리권으로 구분됩니다.
대리제도에서 본인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제한되며,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역시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위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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