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99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2. ②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④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대리인이 사자를 매개로 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이상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25조 단서에 따라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이 요구됩니다.
  • ②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며, 판례는 이를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③ 대리인이 사자를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정한 사정이 있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법정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공법상 권리, 사자를 통한 수권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대리인을 통하거나 사자를 매개로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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