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 ②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 ④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 ⑤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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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법이 정한 무과실책임이므로, 대리권 흠결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인해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인이 일방적으로 일부만을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거절이 행해지기 전이라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본인은 물론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나 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특정승계인 등에게도 유효하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135조에 규정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법정무과실책임이므로,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인해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 ⑤ 본인이 행위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일부만을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관련 개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거나 추인을 거절하여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최고권과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을 가지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법정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제3자의 위법행위로 초래되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최고권과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을 가지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법정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제3자의 위법행위로 초래되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