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01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2.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3. ③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④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5. ⑤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무효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민법 제142조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③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을 부담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④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효력이 발생할 뿐이며,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⑤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법률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침해된 권리나 손해가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법리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유지합니다.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비로소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행위 없이도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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