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 ①ㄱ-ㄴ-ㄷ
- ②ㄱ-ㄷ-ㄴ
- ③ㄴ-ㄱ-ㄷ
- ④ㄴ-ㄷ-ㄱ
- ⑤ㄷ-ㄴ-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초일산입·초일불산입 원칙과 역산 시 기간 계산 방법을 적용하면 만료점은 ㄷ이 6월 3일 0시, ㄴ이 6월 4일 24시, ㄱ이 6월 5일 24시이므로 만료점이 빠른 순서는 ㄷ-ㄴ-ㄱ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을 산입하여 6월 5일 24시에 만료하고, ㄴ은 초일불산입에 따라 6월 4일 24시, ㄷ은 초일불산입으로 역산하여 6월 3일 0시에 만료하므로 ㄱ을 가장 빠른 것으로 본 배열은 틀리다.
- ② ㄱ의 만료점은 6월 5일 24시로 세 항목 중 가장 늦고, ㄷ(6월 3일 0시)이 가장 빠르므로 ㄱ을 맨 앞에 둔 순서는 옳지 않다.
- ③ ㄴ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 5월 5일부터 기산하므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6월 4일 24시에 만료하여 ㄱ(6월 5일 24시)보다는 빠르지만, 6월 3일 0시에 만료하는 ㄷ보다는 늦으므로 ㄴ을 가장 먼저 둔 배열은 틀리다.
- ④ ㄱ이 가장 늦은 것은 맞으나, ㄷ은 6월 9일부터 7일을 역산하여 6월 3일 0시에 만료하므로 6월 4일 24시에 만료하는 ㄴ보다 ㄷ이 더 빨라 순서가 어긋난다.
- ⑤ 만료점이 ㄷ은 2020년 6월 3일 0시(6월 2일 24시), ㄴ은 2020년 6월 4일 24시, ㄱ은 2020년 6월 5일 24시이므로 빠른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ㄷ-ㄴ-ㄱ이다.
관련 개념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주·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2항).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역산하는 기간 계산에도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 자정부터 역산하여 해당 기간의 초일 오전 영시에 만료한다.
주·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2항).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역산하는 기간 계산에도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 자정부터 역산하여 해당 기간의 초일 오전 영시에 만료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