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 ②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 ③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 ④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⑤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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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피고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므로 민법 제170조에 따라 최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②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의 소 제기 시가 아니라, 피고가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응소행위를 한 때(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진술 시)에 발생하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 대물변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발생한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 개별적 효력이 원칙이므로,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하며,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피고로서 권리를 주장하여 응소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나, 그 효력발생 시점은 소 제기 시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여 응소한 때입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피고로서 권리를 주장하여 응소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나, 그 효력발생 시점은 소 제기 시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여 응소한 때입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