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04번]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점유권
  2. ②유치권
  3. ③주위토지통행권
  4. ④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5. ⑤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고 유지되는 물권이므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②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담보물권입니다. 다만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 소유권에 부수하는 상린관계상의 권리이므로,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일체로서 운명을 같이하므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⑤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당하거나 변제하여 채무를 소멸시켰을 때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일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에 한정됩니다.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상린관계상의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실질이 채권이므로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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