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거나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며, 공유지분의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여 기재 자체로 무효의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에도 추정력이 깨집니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존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지만,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외관상 하자가 있는 경우 및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역시 추정력이 깨지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여 등기 자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추정력이 복멸되나, 보존등기 명의인의 신축 부존재 및 전 소유자의 양도 부인 사례 또한 모두 추정력이 깨지므로 불완전한 구성입니다.
- ③ 신축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와 양도 사실을 전 소유자가 부인하는 경우 모두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대표적 판례 사안이지만, 공유지분 분자의 합이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또한 추정력이 깨지므로 누락이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④ 지분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기 기재의 모순과 전 소유자의 양도 부인은 추정력을 번복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나, 신축자가 아닌 사실이 증명된 보존등기 역시 추정력이 깨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세 사유는 모두 판례상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모든 지문을 포함한 구성이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유효한 권리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그 추정력이 깨집니다.
특히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축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거나,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전 소유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시취득의 추정력이 번복됩니다.
또한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등 기재 자체로 명백한 불일치나 무효의 하자가 드러나는 외관이 존재할 때도 적법 추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축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거나,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전 소유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시취득의 추정력이 번복됩니다.
또한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등 기재 자체로 명백한 불일치나 무효의 하자가 드러나는 외관이 존재할 때도 적법 추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