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 ②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 ③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 ④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⑤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서 각 당사자가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배제·잠탈하여 경료한 중간생략등기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확정적 무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효력존속요건: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②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정황이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거쳐 직접 경료된 등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④ 상속에 의한 취득: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등기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는 처분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합니다.
- ⑤ 승계취득자 명의 보존등기(모두생략등기):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기를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이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중간생략등기나 모두생략등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각 거래단계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중간생략등기 합의나 이에 따른 등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편 상속이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중간생략등기나 모두생략등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각 거래단계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중간생략등기 합의나 이에 따른 등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