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07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②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3. ③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4. ④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⑤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유는 공동 목적을 가진 조합체 관계에 기초하므로,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합유자는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73조 제2항).
  • ② 합유 관계는 공동 목적의 단체인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 자체가 양도되는 경우에 법률상 종료합니다(민법 제274조 제1항).
  •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며,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 ④ 공유자 사이에서 지분의 비율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거나 그 비율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62조 제2항).
  • ⑤ 공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관련 개념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는 구성원 간의 결합 관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됩니다.
공유는 단체적 구속이 없어 지분의 자유 처분과 분할 청구가 인정되며, 합유는 조합 목적을 위해 지분 처분과 분할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인 총유는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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