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②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 ③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 ⑤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므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며,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 성립의 요건은 설정계약의 합의와 전세금의 지급,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이며,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없습니다.
-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통상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으며 유익비상환청구권만 인정됩니다.
- ④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므로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⑤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담보 제공, 전세목적물의 임대 또는 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적 성격을 지닌 물권입니다.
전세권자는 소유자처럼 목적물의 현상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상환청구권만 인정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여 물상대위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소유자처럼 목적물의 현상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상환청구권만 인정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여 물상대위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