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09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 ②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3. ③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④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경매할 수 없다고 기술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 상실: 민법 제328조에 따라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곧바로 소멸합니다.
  • ② 경매권: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므로, 경매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 ③ 소멸시효 진행: 민법 제326조에 의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치권 행사와 별개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④ 담보제공과 소멸청구: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필요비 상환청구: 민법 제325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환가를 위한 경매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계속적인 점유를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소멸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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