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 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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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2년 이상의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취득한 매수인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종된 권리인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등기 없이도 이를 대항·주장할 수 있어 적절합니다.
- ② 경락인이 적법하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대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므로, 토지소유자는 대지 점유에 대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 적절합니다.
- ③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더라도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한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어 적절합니다.
- ④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 판결이 없다면 지료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아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⑤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양도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직접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경매로 건물을 이전하면 경락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