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1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2. ②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4. ④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상보증인에게는 담보제공에 따른 사후구상권은 인정되지만,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특성상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치므로 타당합니다.
  • ②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로만 유한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민법 제341조가 준용하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 중 변제 전 사전구상권(제442조)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담보권을 실행당하거나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사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③ 민법 제359조에 따르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법정과실인 차임채권 역시 효력이 미칩니다.
  • ④ 민법 제364조에 규정된 제3취득자의 변제권에 따라,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저당권의 수반성을 규정한 민법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 통유성인 부종성과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합물, 종물 및 압류 후의 과실(차임 등)에 미칩니다. 한편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담보 부동산의 한도에서 물적 책임만 질 뿐 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증인과 달리 취급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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