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0원
- ②1,000만원
- ③2,000만원
- ④3,000만원
- ⑤4,000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동시배당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전액 배당되므로, 채권 전액(5,000만원)을 변제받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자 소유인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6,000만원으로 선순위 채권액 5,000만원을 초과하여 전액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는 배당받지 못하여 배당액은 0원이 됩니다.
- ②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할 경우 산출될 수 있는 오답 금액이나,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혼재된 공동저당에서는 안분배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안분배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오인하여 계산하거나 단순 차액 계산 시 나올 수 있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④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채권액 등과 혼동한 금액으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나,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전액 만족을 얻으므로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관련 개념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동시배당에 따른 안분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합니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을 보호하고,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물상보증인을 우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합니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을 보호하고,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물상보증인을 우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