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계약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②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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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급부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전부 불가능한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므로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더 이상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546조에 따라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의무를 면하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쌍무계약에서 채무의 이행불능은 발생 시점에 따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구분되며,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은 무효로 다루어집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이 성립하여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는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이 성립하여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는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