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14번]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 ②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③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④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이행청구는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닌 재산적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완전한 재산권이 되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채무자의 권리 행사: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④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권리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행사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자력: 금전채권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지만, 특정채권의 보전이나 단순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특히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는 보존행위는 채권의 기한 도래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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