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②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 ③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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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승낙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승낙기간 내인 2020년 3월 10일 오전 0시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약의 철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승낙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승낙기간 내인 해당 시점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② 승낙 기간 내 도달 시 성립 시기에 관하여,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에 소급하여 성립하므로 도달일의 다음 날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틀립니다.
- ③ 조건부 승낙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에 관하여, 청약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거나 기간을 넘겨 승낙한 것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 청약자가 이를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④ 연착된 승낙에 관하여, 승낙기간을 지나 도달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실효된 청약에 대한 것이지만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곧바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교차청약의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때에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므로, 늦게 도달한 청약의 도달일인 3월 6일에 성립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제527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며, 기간 내에는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528조 제1항).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기간 내 도달을 전제로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며(제531조),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제533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며, 기간 내에는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528조 제1항).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기간 내 도달을 전제로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며(제531조),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제533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