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매매에 따른 권리이전 및 부담 제거 의무와 대금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와 가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 및 피담보채무 변제가 선이행의무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압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대가적 견련성이 인정되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옳은 지문만을 묶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가등기담보에서 채무 변제는 담보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이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은 잘못된 구성입니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말소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이므로, 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본 내용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가등기 말소의무는 각각 보증금 반환 및 피담보채무 변제에 대해 후이행의무에 불과하므로 둘 다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 가등기 말소 및 임차권등기 말소는 각각 피담보채무 변제와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선이행 관계에 부수하므로 모두 동시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매매계약에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반면 채권의 담보·보전 수단으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의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 변제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의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매매계약에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반면 채권의 담보·보전 수단으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의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 변제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의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