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17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②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③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5. ⑤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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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계약금 전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서 교부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금계약은 주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으로 효력을 잃으면 계약금계약도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되므로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하고 나아가 주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해약금에 기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가 아니므로, 계약 해제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자 금전 기타 물건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계약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하거나 주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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