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②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 ④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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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나 유보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제권의 행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건이나 기한을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습니다.
- ②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의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해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③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적 성질을 가지므로, 일반 부당이득 반환과 달리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받은 이익의 전부에 이자 또는 과실을 붙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사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매매계약 해제 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완전한 권리나 대항요건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해제의 소급효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며, 해제권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당사자 쌍방의 새로운 청약과 승낙에 의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로서 일방적 법정해제와 구별됩니다.
합의해제에서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유보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당사자 쌍방의 새로운 청약과 승낙에 의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로서 일방적 법정해제와 구별됩니다.
합의해제에서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유보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