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②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 ④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편입학을 취소하더라도, 대학교육의 질서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우월하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도록 감액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해지권은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주채무가 발생하여 확정된 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③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입원계약은 진료의무 외에도 환자의 생명·신체·휴대품 등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포함합니다.
- ④ 인지청구권은 자(子)의 신분관계에 관한 본질적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무효인 편입학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보다 중대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최고 지도원리입니다.
신의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는 사정변경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등이 있으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공법적 관계나 사법적 관계에서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인 경우, 시간의 경과만으로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의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는 사정변경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등이 있으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공법적 관계나 사법적 관계에서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인 경우, 시간의 경과만으로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