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매매예약완결권과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곧바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형성권이며, 전세금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금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채권)에 해당하므로 형성권이 아닙니다.
-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틀립니다.
- ③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 맞으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순수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 ④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지만,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급부를 청구하는 청구권이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⑤ 예약완결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두 형성권에 해당하여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상대방의 이행 행위가 수반되어야 만족을 얻습니다.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 실질이 형성권인 매수청구권, 소멸청구권, 증감청구권 등과 순수한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상대방의 이행 행위가 수반되어야 만족을 얻습니다.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 실질이 형성권인 매수청구권, 소멸청구권, 증감청구권 등과 순수한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