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85번]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2. ②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3. ③완성된 미등기건물
  4. ④바다
  5. ⑤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중에 있는 지하수는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므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하수는 토지의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 ② 지상권이라는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③ 우리 법제상 건물은 미등기라 하더라도 언제나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바다는 공공용물로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만조수위선 아래의 수면은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 ⑤ 미분리과실이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토지나 수목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의 구성부분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반면 건물이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 공시방법을 갖추어 독립성이 인정된 수목이나 과실 등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지하수나 암반, 토사는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흡수되지만, 공공용물인 바다는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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