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86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민법
  1. ①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2. ②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3. ③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4. ④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5. ⑤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리한 조건의 매매라도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므로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단독 매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언행위는 만 17세에 달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61조), 만 17세 5개월 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유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본인이나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③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민법 제8조 제1항), 단독으로 행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④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매수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됩니다(민법 제17조 제1항).

관련 개념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외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허락된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만 17세 이상의 유언,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수 행위라 하더라도 대금 지급 등의 채무를 부담하므로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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