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②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 ③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④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된 것은 민법 제27조 제2항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실종이 아닌 일반실종의 요건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재자는 종전의 주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관리가 필요한 자를 말하므로,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하더라도 주소를 떠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부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거나 성질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정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④ 실종선고는 종전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므로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전면 박탈하지 않으며,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된 사정은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침몰 선박 탑승 등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위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실종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59 결정).
관련 개념
부재자는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될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일반실종(5년)과 침몰 선박 탑승, 추락 비행기 탑승, 전지 임전 등 위난에 의한 특별실종(1년)으로 나뉩니다. 실종선고를 받더라도 권리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 주소를 벗어난 새로운 법률행위나 귀환 후의 행위는 유효하며 반드시 선고 취소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