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②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③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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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민법은 유증(제1064조)에 관해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준용 규정이 없고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자 공서양속에 해당하므로,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미리 제한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 ②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에 한정되므로, 물건으로 취급되는 반려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 등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③ 민법 제1064조에 의해 유증에 관하여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계약인 증여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별 규정이 없으며 판례 역시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에 관한 다수설과 판례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할 여지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⑤ 민법 제30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권리능력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제한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 등 개별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계약의 일종인 증여에 대해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으며, 수증능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