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②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③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 ④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재단법인은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서 본질상 사원이나 이익분배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항상 비영리법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의 결합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반면 사단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와 같은 영리사단법인도 존재합니다.
- ②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은 틀립니다.
-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은 틀립니다.
- ④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어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 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며,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허가주의).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므로 본질상 항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로서 정관 작성을 필요로 하며, 출연행위에는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 일반원칙이 적용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므로 본질상 항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로서 정관 작성을 필요로 하며, 출연행위에는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 일반원칙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