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90번]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민법
  1. ①파산
  2. ②설립허가의 취소
  3. ③법인의 목적달성
  4. ④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5. ⑤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총사원의 해산결의는 사원과 사원총회가 존재하는 사단법인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해산사유이며, 재단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산은 민법 제77조 제1항에 명시된 법인의 해산사유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 주무관청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역시 민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된 공통 해산사유입니다.
  • ③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본래의 존립 목적을 상실하게 하므로 공통된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총사원의 해산결의는 사원총회가 존재하는 사단법인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해산사유이며,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⑤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는 민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공통 해산사유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 해산사유와 사단법인에만 인정되는 특유 해산사유로 구분됩니다.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는 모든 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입니다.
반면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구성원(사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만 인정되는 고유한 해산사유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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