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③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④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⑤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사는 민법상 필수기관이 아니라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므로 사단법인에서 감사를 두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 ② 대표권 제한은 민법 제41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대내외적으로 무효이며,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③ 사원총회 결의에서 특정 사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민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원은 공정한 결의를 위해 결의권이 배제됩니다.
- ④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사원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 ⑤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임되지만,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필수기관인 이사와 사원총회(사단법인), 그리고 임의기관인 감사로 구성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며,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가 효력요건이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궐위 등으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선임되는 임시이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없고 반드시 청구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며,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가 효력요건이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궐위 등으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선임되는 임시이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없고 반드시 청구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