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 ②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③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 ④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⑤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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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민법 제46조에 따라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이나 그 밖의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치법규성에 관하여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사원들 사이의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단체의 자치법규로 파악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민법 제40조 제6호에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③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민법 제4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저당권 설정과 허가 요부에 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 변경을 수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단순한 저당권 설정은 재산의 실질적 증감을 가져오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정관의 보충에 관하여 민법 제44조에 따라 설립자가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법인의 정관은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칙으로, 사단법인에서는 자치법규로서 구성원 전체를 구속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나, 단순한 담보 설정과 같은 권리 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나, 단순한 담보 설정과 같은 권리 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