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93번]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민법
  1. ①ㄱ, ㄴ, ㄷ
  2. ②ㄷ, ㄹ, ㅁ
  3. ③ㄱ, ㄴ,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 채무의 승인과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표현행위에 속하며, 무주물의 선점과 유실물의 습득은 순수사실행위에 속하므로 제시된 항목 모두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고 채무 승인과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모두 표현행위인 준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실행위인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습득을 누락하였다.
  • ② 관념의 통지인 채권양도 통지와 순수사실행위인 선점 및 습득만 포함하고, 표현행위에 속하는 이행의 최고와 채무의 승인을 제외하여 타당하지 않다.
  • ③ 의사의 통지인 이행 최고, 관념의 통지인 채무 승인, 사실행위인 선점과 습득은 포함하였으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채권양도 통지를 빠뜨렸다.
  • ④ 관념의 통지와 사실행위 항목들은 포함하였으나, 대표적인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채무 이행의 최고를 누락하였다.
  • ⑤ 의사의 통지인 이행 최고, 관념의 통지인 채무 승인 및 채권양도 통지, 순수사실행위인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습득은 모두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적법행위를 말한다.
크게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를 포함하는 표현행위와, 외부적 결과 발생만으로 효과가 부여되는 사실행위로 구분된다.
최고나 거절은 의사의 통지, 승낙연착의 통지나 채무승인 및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 선점·습득·발견·가공 등은 순수사실행위에 속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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