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94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ㄷ. 유언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민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한정후견인의 동의와 계약 취소는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의와 사기로 인한 취소는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바르게 묶은 조합입니다.
  • ②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나,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일방의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 등으로 성립하며 도달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언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고 특정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나,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잘못 짝지어졌습니다.
  • ⑤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단독행위는 행위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도달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됩니다.
취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상계, 면제 등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합니다.
반면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및 점유권의 포기 등은 특정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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