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③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 임명행위
- ④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 ⑤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법제도의 신뢰와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금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할 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 ③ 주지직을 금품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종교법인이 이를 알고 묵인한 상태에서 양수인을 주지로 임명한 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④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승소를 대가로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넘겨받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공정한 사법절차를 침해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⑤ 도박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은 무효이지만, 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 권한의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단지 법률을 위반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행위,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 등은 개별 법률이나 통정허위표시 규정 등으로 무효가 될 뿐 곧바로 제103조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대리의 대가로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질서와 정의관념에 반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판례는 단지 법률을 위반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행위,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 등은 개별 법률이나 통정허위표시 규정 등으로 무효가 될 뿐 곧바로 제103조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대리의 대가로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질서와 정의관념에 반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