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②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 ④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 ⑤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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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나 흠결이 있을 때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탐구해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에 불과하며, 법원(法源)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습법과 달리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표시된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표의자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자연적 해석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③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 내용에 흠결이나 공백이 있을 때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밝혀 보충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④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문언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재내용과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가 합치된 이상 지번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의사가 합치된 X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하며, 잘못 기재된 Y토지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으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며,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틈(간극)을 메우는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 그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며,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틈(간극)을 메우는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 그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