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②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③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④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 요건을 구비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②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무효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족하며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으므로, 선의인 이상 과실이 있더라도 당사자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법률효과를 부인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④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존재해야 하므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만으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지만,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08조 제2항).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비진의표시의 유효 원칙상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기망행위로서의 침묵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비진의표시의 유효 원칙상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기망행위로서의 침묵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