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98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③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4. ④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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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적법하게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다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45조에 규정된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취소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불가능하지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의 추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으므로 다시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있을 뿐,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 ④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⑤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미 취소되어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는 유효하게 할 수 없으나,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무효임을 알고 추인 등)을 갖추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추인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효력이 생기며, 대리인의 경우 해제권이나 취소권 같은 소멸 권한은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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